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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손씻기 시설 기준 완화…규제혁신 과제 선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입원실 손씻기 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입원실 손씻기 시설 기준은 의료기관 개설 과정의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혔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개선하겠다고 한 것이다.복지부는 17일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T를 열고 입원실 손씻기 시설 기준 완화 등 규제혁신 과제 8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입원실에 있는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어도 손씻기 시설을 따로 만들어야 했다. 복지부는 입원실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으면 굳이 따로 손씻는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아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지난해 6월 규제혁신 관련 TFT를 구성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올해는 6월 기준 127개의 과제를 발굴했다.상반기 동안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 총 51개 과제를 개선 완료했고 절반 이상인 72개 과제는 정상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3개 과제는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보건의료정책 관련 규제혁신 내용은 17건인데 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수가,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 생략 약제 범위 확대,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 신청 서류제출 간소화, 공공지역 병원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 은퇴의사 공공병원 활용 기반 마련 등이 속한다.복지부는 규제집행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개선 건의사항 접수, 시도국장 회의, 현장 간담회 등도 실시하고 있다. 규제 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규제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18 10:55:04정책

교육부,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 일파만파…집단행동 확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에 대한 응급구조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단식투쟁·행정소송에 이어 규탄시위까지 벌어지는 모습이다.5일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는 이날 오후 교육부 앞에서 전국 응급구조학과 대학별 대표단 학생 및 교수들이 참여하는 500여명 규모의 규탄시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왼쪽)과 이정근 부회장(오른쪽)이 응급구조학과 정원자율화 반대 단식 투쟁장을 방문했다.이는 지난 2월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가 응급구조학과를 자율화학과로 분류해 공표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사이버대학 및 2년제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과를 무분별하게 신설할 수 있게 된다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직역인 응급구조사 질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전국 응급구조학과 신설 현황 조사를 위한 교육부에 하달한 공식문서를 통해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해선 양질의 교육 커리큘럼, 우수한 교수자원, 실습 인프라 등의 제공돼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는 게 협의회 설명이다.▲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한 의료행위를 다수 수행 ▲10개 이상의 국가고시 실기평가를 실시하는 응급구조사 특성상 질 관리가 중요하다는 취지다.하지만 교육부는 응급구조사 대학 정원 제한은 관례에 따라 이뤄졌던 것일 뿐 근거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협의회는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부실대학에서 학생 충원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기 위해 응급구조학과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들 학교는 정상적 교육에 필요한 적정 교원 및 심정지 등의 교육에 필요한 실습 장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역시 한국응급구조학회 등과 연대 성명을 내고 이번 교육부 정책발표는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개혁의 본질적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보건의료산업은 일반 산업부문과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 등 고유의 특성 때문에 시장경쟁원리가 작동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입학정원 자율화는 시장실패를 야기하며, 국민 의료비 등 사회적인 비용증가, 교육의 질 저하 및 사회적인 문제 양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들 단체는 "우리의 이번 투쟁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교수 입장에선 여러 대학에 응급구조학과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할 기회가 많아져  유리하다"며 "우리는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교수들이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질병과 부상으로 고통 받는 응급환자들의 안녕과 소생에 진심인 사람들이다"라고 밝혔다.전국응급구조과교수협의회 박시은 지난 1일부터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행정처분 취소·유보를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또 협의회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 같은 교육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부당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응급구조사에 대한, 그리고 응급구조학과에 대한 교육부의 폭력적 부당 행정처분에 대한 규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공고한 연합을 통해 언론과 여당에 교육부의 부당 처분을 알리고 고발을 멈추지 않겠다. 응급구조학과의 학생과 응급환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부당 행정처분을 무위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2023-06-05 14:09:56병·의원

빗장풀린 응급구조학과 정원 규제 질관리 '수면위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에 대한 현장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실습권을 위협하고 질 관리 어려움으로 국민 건강에 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교육부는 기존 정원 제한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으며 국민 권리 증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교육부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에 대한 현장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8일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는 의견서를 내고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에 대한 보건복지부 대안이 나오기까지 해당 조치를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는 지난 2월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가 응급구조학과를 자율화학과로 분류해 공표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에 사이버대학 및 2년제 전문대학에 응급구조학과 신설 가능해지면서 질 관리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협의회는 이 같은 교육부 조치는 국민의 건강·생명을 다루는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에 무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응급구조사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명시한 '보건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에 따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고도의 윤리가 요구되는 직역이라는 설명이다.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전문적 지식·기술뿐만 아니라 인격적 바탕과 이를 교육하는 과정이 모두 중요하다. 이 때문에 보건의약계 면허는 다른 국가자격의 실무수습 과정과 같은 정도의 훈련을 한다는 전제로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대학에 부여하는 것이라는 것.협의회는 이 같은 자격인 1급 응급구조사 양성 학과 신설을 논할 땐, 대학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윤리성 관련 교육·훈련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수급관리 적정성을 따지지 않고 고등교육법상 규제의 근거가 미비하다는 복지부 인증 없는 대학의 학과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관련 체계를 교란한다고 지적했다.실제 교육부는 그동안 정원 자율화 정책 및 정원 조정계획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왔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어떤 기준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협의회는 "사이버대학 등 복지부의 제도적 보완 장치 없는 무분별한 응급구조학과 증설은 부당하다. 미래에 이러한 대학에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이는 보건의약계 면허 및 자격제도 운영 목적에 위배되며 1급 응급구조사 질 저하와 윤리적 해이를 초래해 국민 건강·생명·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더욱이 취업을 기대하고 이 같은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3-4년의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도 청년 실업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가는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고도화해 응급의료 및 재난의료 전문 인력으로 활용하는 만큼, 그 목적에 따라 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합리적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반면 교육부는 이 같은 결정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응급구조사 정원 제한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서 대학교와 국민 권리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의 제한이 복지부 요청에 의해 임의로 이뤄졌던 만큼, 이를 해제하는 것이 정상화라는 것.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는 법적 근거 없이 대학과 국민의 권리를 제한했던 부분으로 볼 수 있다"며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2011년 정원 제한에 규제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감사원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복지부 역시 협의한 사안이다. 아직 면허 시험이 있고 여기 합격한다면 제대로 된 인재가 나온다는 뜻"이라며 "교육 과정 역시 복지부가 시험에 응시할 때 자격이나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이 같은 결정은 교육부 소관이어서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후 학과 개설 동향을 파악하며 질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정원 관리는 교육부 소관이어서 복지부가 관여하는 것은 쉽지않다. 다만 현황과 이후 동향, 학과 개설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준비 작업 중"이라며 "질 관리 부분에서도 문제 여지가 있어 선제적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 중이며 멀지 않은 시기에 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05-08 12:29:58병·의원

수용 요구 계속되는 간호법 중재안…"왜 대화 피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조무사들이 간호계에 간호법 중재안 수용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감행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대한간호협회에 있다는 지적이다.22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대한간호협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계속해서 간호법 관련 대화를 거부하는 간협을 규탄하기 위함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대한간호협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간무협 서울시회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와 '간호법 중재안 수용'을 외치며, 간호조무사와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간무협 서울시회 최경숙 회장은 "간호법에는 간호사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들어가 있다.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법 당사자"라며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를 당사자로 왜 인정하지 않는가. 간호법 추진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대화한 적 있는가"라고 되물었다.간호조무사와 간호법을 합의했다는 간협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대화라곤 지난해 간협 신경림 회장과 우리 간무협 곽지연 회장의 한 번의 만남뿐인데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라곤 서면으로 간무협의 요구사항을 전하라는 내용뿐이었다는 것. 이후 간무협은 요구대로 서면을 전달했지만 간협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다.간무협의 TV 방송토론 요구를 간협이 '격'이 맞지 않는다며 거절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최 회장은 "'격'을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간호조무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그들의 머리에는 봉건적 신분제가 남아 있으며, 간호조무사가 자신들과 동등한 인격을 가진 사회적 존재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술보 속내가 훤히 보인다"라고 규탄했다.회원 대표자들의 규탄도 이어졌다. 한 회원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일 뿐이다"라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규제개혁위원회와 헌법재판소 모두 위헌성을 인정했다"라고 말했다.이어 "간협 신경림 전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와 사설 간호학원이면 충분하다'라는 언어폭력도 서슴지 않았다"라며 "간호사인 그가 무슨 권리로 간호조무사를 모독하고, 간호조무사의 배울 권리를 짓밟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이들은 지난 4월 11일 간호법 중재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간협이 보인 행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 대표자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정부를 향해 욕설하는 등 안하무인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간무협 서울시회는 간협에 대화에 응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지난 11일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민주당에 기대 간호사특혜법 강행처리를 고집한다면 간호조무사는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며 "그 파국의 모든 책임은 간협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23 09:00:00병·의원

태동하는 첨단재생의료 희귀·난치 임상연구 허들 낮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을 희귀·난치질환으로 명시하면서 해당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연구기획 자체를 안하는 사례가 있다. 첨바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제도개선하겠다."보건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 방향을 거듭 강조했다.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정책 방향에 대해 세부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폭넓은 의미에서 '희귀·난치질환'이라고 내걸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연구자들은 허들이라고 느꼈다고 판단, 이를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또 임상연구 이후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의견을 수렴해 첨단재생의료에서 취득한 임상연구 데이터를 의약품 허가 심사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지 식약처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중대 희귀·난치질환이 등장하니 임상현장에 연구자들이 (연구범위를)헷갈려 하는 것 같다"며 "향후 국회에서 (법 개정)심사를 진행하겠지만 '질환'의 구분을 없애고 일반적인 정의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가령,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난치성 질환 등으로 제한을 둔다는 인식 때문에 연구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관절, 피부질환부터 재건성형 등 저위험 분야 연구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다.그런 취지에서 최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의원급까지 확대한 것.의료기관 종별 구분없이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췄다면 얼마든지 도전하라는 게 정부의 방향성이다. 이에 발맞춰 지정 기준도 기존대비 대폭 완화했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게 사실이다.김 과장은 "실제로 운영해보니 실시기관 지정 요건이 임상시험 기준보다 강화한 기준이라 병원급도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부 의원급에서 문의가 지속 있어 종별 규모로 진입을 막을 필요는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실제로 현재 실시기관 총 64개소 중 상급종합병원 35곳, 종합병원 25곳으로 대부분이 대학병원으로 병원은 4곳에 그치는 수준이다.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일환으로 실시기관 지정 요건도 일부 완화했다.그는 "중위험과 저위험은 의원급도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절반 이상이 고위험 연구다. 중·저위험 연구는 공동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으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그는 지난 21년도 시작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을 통한 연구가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에 따르면 21년도 초기 대비 신청도 증가세이고, 임상연구 승인 기간도 점차 단축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규제개혁 일환으로 식약처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봤다.다만, 그는 고위험군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식약처 심의까지 거쳐야 하는 것을 번거로움을 토로하며 둘중 하나를 제외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한발 물러섰다.그는 "첨바법 입법 과정에서 안전성 우려가 높아 위원회와 식약처 2곳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담은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 동시 심의로 전환해 기간을 단축했음에도 거듭 불만이 제기되면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투입 가능한 예산 규모는 2024년까지 매년 160억원 수준. 현재 실시기관 50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20개 연구 아이템을 검토 중으로 지원 여력은 충분하다.일본은 물론 대만의 경우도 단순세포처리 기술의 경우 정부부처가 승인해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도 이를 검토 중이다.김 과장은 "일본의 경우 연 평균 100여건의 연구가 유지된다. 한국은 첨단재생의료 태동기"라며 "일단 임상연구를 활성화해 많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데이터가 축적하는 게 우선해야 한다"고 연구자들의 참여를 강조했다.
2023-04-13 05:30:00정책

'전문약사제도' 의료계vs약계 의견 어떻게 반영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전문약사'가 내달 8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입법 논의 과정에서 뒤집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4월 8일, 전문약사제 입법예고안을 확정 공포할 예정으로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병행 중이다.복지부는 4월 8일 전문약사제도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준비 중이다. 정부는 내달 시행일에 맞춰 입법절차를 밟고 있지만, 의료계와 약계는 규개위 등 의견조회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소청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 상황. 이를 토대로 규제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8일 시행일에 맞추기 위해 규제 절차를 타이트하게 밟고 있다"면서 "법령이 확정되면 병원약사는 올해부터 국가자격증 시험 시행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즉, 이는 곧 병원약사가 국가자격증 시험 시행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로 이르면 올해부터 전문약사를 배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특히 쟁점은 '약료'. 앞서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입법예고에선 해당 부분을 제외한 채 추진했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약계를 중심으로 거듭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수용여부에 대해선 지켜볼 필요가 있다.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별개로 약사법에 '약료' 등 약사회 등 직역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복지부 관계자는 "약료 용어의 경우 시행령, 규칙 아닌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추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검토할 방침"이라며 여지를 남겼다.복지부는 앞서 국회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전문과목으로서의 구체성이 불분명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전문약사제도 내 약료 삭제와 관련)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문약사제도 시행과 관련해 "약사의 어설픈 의사 흉내내기에 불과하다"며 제도 폐기를 주장한 반면 한국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제도 안착과 더불어 '전문약사' 법률 하위법령 구체화 등을 제안,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복지부는 앞서 입법예고에서 논란이 된 '약료' 용어 허용과 더불어 '지역약사' '산업약사'도 시험 자격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2023-03-14 05:30:00정책
인터뷰

"간무사, 간호법 반대 이유…생존권 위협하는 차별 때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간호인력을 위한 법안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간호조무사들이야말로 해당 법안을 가장 반대하는 직역 중 하나다. 이들의 대표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임기 첫 일정을 간호법 저지 1인 시위로 삼았을 정도다.그렇다면 간호조무사들은 왜 간호법에 격렬히 반대하는 것일까. 15일 메디칼타임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을 만나봤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곽 회장은 간호법 안에 있는 독소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이다. 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고등학교를 졸업한 간호조무사와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한 간호조무사의 처우에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우리나라에서 이처럼 법적으로 학력을 제한한 직업은 간호조무사 외엔 없을뿐더러, 이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에도 위배된다.간호계는 간호법이 간호인력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이해당사자인 간호조무사는 배척하고 있다는 것.■"간무사 대신 간호사 해라"…간호계 인식 현주소곽 회장은 "임기 초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간호사단체 회장을 만났을 때 그분이 왜 간호조무사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며 "간호조무사로서 학력을 높이지 말고 간호사가 되라는 의미였다"고 회상했다.이어 "우리는 간호사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싶은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간호 인력이 간호사로만 충원된다고 하면 다른 직역들이 왜 만들어지고 왜 배출되겠느냐"며 "이런 독선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대화가 가능하고 그제 서야 간호 인력 발전을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학력 제한 조항은 의료법에도 있다. 원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었는데, 2015년에 의료법을 개정할 때 고등학교 졸업만 가능하게 바뀌었다. 현 대한간호협회장이 국회의원이었을 당시의 일이다.더 문제인 것은 이 같은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간호조무사들의 노력이 간호계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점이다.실제 시대전환 조정훈 당대표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관련 문제를 거론했다. 하지만 이후 간호협회의 집중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이다.관련 간호협회의 성명서를 보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간무협은 법정 단체가 아니며 관련 취지의 헌법소원이 2016년 각하됐다는 내용이다. 어쨌든 간호법은 여야가 미는 민생법안이니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실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은 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재판서 각하된 내용이기는 하다. 의료법에 학력 제한 조항이 있다고 해도 전문대학이 간호조무과 개설하는 것엔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구인이 간호조무학과 학생이 아닌 일반 고등학생에 불과하다는 것도 결격사유가 됐다.■간호계에 가로막히는 처우개선…"간호법에서도 차별"실상은 다르다. 전문대학 간호조무과는 2018년 규제개혁위원회서 허용된 뒤에도 아직까지 내외부 반발에 부딪히는 사안이다.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2013~2015년 보건복지부 간호인력개편협의체를 통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빠진 채 통과됐다.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에 참여한 곽지연 회장(첫줄 왼쪽에서 두 번째)이와 관련 곽 회장은 "조정훈 의원이 법사위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거론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역시 예상대로 간호협회는 조 의원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으며 인신공격도 마다하지 않았다"며 "간호협회의 공격을 각오하고 발언하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잘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뿐이다"라고 전했다.간호협회 지적사항인 간무협의 법정 단체 불인정과 관련해서도 곽 회장은 할 말이 많은 모습이었다. 간무협 법정 단체 인정을 가로막은 것 역시 간호협회기 때문이다.2017년 보건복지부는 간무협 중앙회 준용조항 신설 등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한 바 있다. 2019년엔 간무협 설립 근거 마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간호협회의 반대로 무산됐다.그는 간호법이 다른 직역에게 간호조무사의 설움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간호법은 간호사가 대부분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13개 단체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축한 덕분이다.곽 회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직역들은 서로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간호조무사가 꼭 대학교에서 배출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본인의 선택이 법적으로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간호조무사들에 대한 간호계 핍박이 드러난 조항은 또 있다. 간호법 제1조에 규정된 지역사회 문구다. 이 조항으로 간호사는 방문간호센터 등을 이용해 의사로부터 독립해 단독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밖에도 간무협에 대한 규정, 간호조무사 업무에 관한 규정 등에 '간호사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식으로 간호법 곳곳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이 수두룩 하다는 지적이다.곽 회장은 "간호법은 또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로 해당 법안이 도움이 돼야 한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오히려 생존권 위협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갈등 체감하는 현장…"껍데기로도 통과해선 안 돼"그는 이 같은 조항이 사라져도 간호법이 제정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간호법을 껍데기만 남긴 채 통과시킨 뒤 개정을 통해 기존 내용을 채워 넣는 것이 간호협회의 속내라는 이유에서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삭발 투쟁을 감행하고 있다.곽 회장은 "간호계도 이번에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100년간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번에 어떻게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라며 "한 간호협회 임원이 본인에게 간호법을 막아 훗날 후배들에게 질타받는 회장이 될 것이냐며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하더라"고 말했다.투쟁은 고단하다. 곽 회장은 지난해 5월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서 삭발투쟁을 감행했다. 간호법 발의 후 이어지고 있는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에도 계속 참여하고 있다.특히 지난 14일 열린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서 내놓은 "간호법 통과 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지켜보라"는 발언이 무엇을 뜻하냐는 질문에, 홍옥녀 전임회장이 국회에 시신기증서를 전달한 사례로 답했다.곽 회장은 이 같은 멍에를 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지난 30년간 간호조무사로 살아오면서 행복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행복을 다른 선후배들에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그는 간호계와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곽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일어난 간호사와 다른 보건의료인들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사태로까지 치닫고 있다"며 "종합병원같이 간호사가 다수인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한다. 반대로 다른 직역 보건의료인들과 간호사 사이에 냉기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게 다 간호법 때문이다. 간호법 제정만 중단하면 된다. 대신 전체 보건의료인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간호협회는 혼자만의 질주를 멈추고, 다른 보건의료인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연대와 협력의 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17 05:30:00병·의원

간호법 제2소위에 간호인력 '희비'…"학력 상한 위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묶이면서 간호인력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되면서, 대한간호협회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규탄했다.간호법 법사위  제2소위원회 회부로  간호인력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결정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간협에 독불장군식 태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간협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원 퇴장했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독단적으로 간호법을 제2소위 회부한 것은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간협 신경림 회장은 "비판 여론에 밀려 억지로 간호법을 상정하고 특정 국회의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공정한 논의의 장을 파괴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공약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간협 김영경 제2부회장은 "법사위의 이유 없는 간호법 발목잡기는 체계·자구 심사 외의 내용을 심사하는 월권행위"라며 "국민의힘이 민주당 의원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간호법을 제2소위로 회부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이에 간무협은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발의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까지 문제가 많았던 엉터리 법안이라고 반박했다.법안 내용에 있어 일관성 없는 용어 사용으로 명확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법 체계적인 부분에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간호사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독식법이라고 꼬집었다.특히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학력 상한을 둔 간호법 조항은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이다. 이를 수긍하지 않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다.간호법에 지역사회 관련 명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지적도 정당하다고 봤다.간호법 제1조에 규정한 '지역사회'와 제24조 '각종 기관 및 시설' 등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간무협은 간호법은 대다수 보건의료직역의 반대에도 힘의 논리에 의해 강행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간협을 향해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멈추고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에 힘을 합쳐달라고 촉구했다.간무협은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도 아니며 간호인력 모두를 위한 법이 결코 아니다"라며 "더욱이 간호법은 여야 합의로 복지위를 통과한 법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 졸속 처리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간협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간호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초고령 시대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는 연대활동에 참여하는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1-19 11:35:02병·의원

비급여 '보고' 12월중 행정예고…보고 항목 1200여개 수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비급여보고 제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다만, 여전히 의료계 반대가 거센 만큼 의견수렴 기간을 충분히 갖겠다는 계획이다.5일 복지부 관계자는 "12월중 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대게 의견수렴 기간을 20일 정도 진행하지만 이는 의료계 이견이 많은 만큼 4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월중 행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이슈가 터지면서 늦어졌다.복지부도 치과계에서 위헌소송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상황.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또한 정부는 행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 대상으로 오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치과계에서 헌재 소송을 진행 중이고 앞서 비급여공개에 참여한 의료계 또한 비급여보고에 대해선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복지부는 12월 중 비급여 보고 제도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시 말해 이달 중 행정예고를 하더라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을 고려하면 제도 시행 시점은 빨라야 내년 초 가능할 전망이다.비급여보고 제도의 핵심은 보고 대상 범주와 더불어 어디까지 보고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복지부는 비급여보고 대상 항목을 약 1200~1300개로 잡고 있다. 앞서 비급여공개 항목이 약 600개(578개)인 것을 고려할 때 '보고' 대상 규모가 더 크다.정부는 비급여 질환 상위 30%에 해당하는 일부에 한해서만 보고받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선 업무 과부하 등 부담을 호소하는 실정이다.실제로 비급여공개는 금액만 게재하면 그만이지만, 비급여보고는 각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주상병명과 부상병명 등 진료기록을 포함한다. 그런 점에서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선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특히 일선 개원가에서 행정부담을 호소하면서 EMR시스템에서 처방 코드를 활용, 전산상 비급여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일각에선 비급여보고 제도를 실시하려면 전담 직원을 별도로 채용해야하는 게 아니냐며 행정업무에 대한 우려가 높다.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실에서 처방하는 모든 비급여를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을 상위 30%로 국한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주요 비급여 질환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2022-12-06 11:58:09정책

경제관료 출신 조규홍 청문회…야당 "국민정서법 안 맞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의원들은 국민연금 부정수급 의혹과 건보료 부당 혜택 의혹은 상당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과제인 보장성강화 정책 등 건강보험정책은  '국민정서'를 고려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2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파행으로 치닫았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후 1시부터 재개해 오후 10시 넘어서까지 이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앞서 제기된 쟁점을 두루 짚었다.■경제 관료 출신 복지부 장관 '글쎄'무엇보다 30여년간 경제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온 공무원이 보건복지 정책을 이끄는 수장 역할을 한다는 점을 놓고 집중 검증했다.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 차관급 이상에 기재부 출신이 너무 많다. 기재부의 과도한 효율화 일변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복지부 고유의 공공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점을 놓치면 최대의 결격사유"라고 강조했다.김미애 의원(국민의힘)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복지부 장관으로서 '따뜻한 가슴'으로 정책 추진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미애 의원은 "사회적으로 혜택을 누린 공무원으로서 기부, 사회봉사 등 활동이 적다"면서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장관의 자세를 요구했다.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보건과 복지는 따뜻함이 감돌아야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곤란하다"면서 공직자로서 17만원에 그치는 기부액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조규홍 장관 후보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이에 조 후보는 "기재부 출신이라고 정책 방향이 같은 것은 아니다. 기부 등 사회봉사 활동이 부족했던 부분 인정한다. 앞으로 솔선수범해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또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두고 '기재부 하청이다' '기재부가 꽂은 총독이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조 후보를 압박하자 "복지부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강기훈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과연 기재부 설득할 수 있겠나"라며 압박하자 조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도 밝혔듯이 기재부 출신으로서 우려도 있겠지만 오히려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건보재정 일몰 규정 또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석 의원은 "CT, MRI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 국민 90%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향후 복지부 장관으로서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부적절하게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하겠다는 게 조 후보의 정책 방향. 조 후보는 "일부 항목에서 앞서 보장성 강화 계획 예산보다 지출이 높아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지출이 크다면 필수의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지금은 건보재정이 안정적이지만 고령화와 급여화를 계속 추진하면 재정 건전성 노력을 병행해야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이와 더불어 기재부 근무 당시 발표한 규제개혁안에 의료영리화 추진 의지를 우려하자 조 후보자는 "의료영리화는 반대 입장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의원들을  안심시켰다. ■국민연금 부정수급·건보료 혜택 의혹앞서 조규홍 후보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국민연금 부정수급 의혹과 건보료 부당 혜택 등 두가지.먼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 근무하면서 3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감액없이 수령한 것이 논란이 됐다.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신현영 의원들이 줄줄이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연금 개혁의 적임자가 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조 후보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감액을 요청했지만 해당하는 규정이 없어 일괄 수령하라는 답변을 받고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자신 또한 고액의 연금 수령으로 국민연금이 감액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 연금공단 측에 먼저 연락해 감액을 요청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조규홍 후보 청문회를 진행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도 국제기구 근무자가 고액의 비과세 소득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노령 연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었다"면서 향후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향후 이와 관련 법안을 발의했을 때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EBRD 근무 당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미납부 헤택을 누린 것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졌다.조 후보는 "이 또한 개인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자동적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한정애 의원은 2차 질의에서 "건강보험법 제2조, 제8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해외 거주한 다음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했어야 한다"며 "그랬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소급해 425만원을 납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조 후보는 "잘 챙기지 못했다. 환급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조 후보를 둘러싼 의혹 상당 부분이 해소됐지만 의원들은 국민정서법을 내세우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이어 위장전입, 세대분리 등 부동산 관련 의혹도 일부 문제로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조 후보가 "위장전입은 금전적 이득을 노린 것이 아닌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에 의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경제적 이득이 없었다"고 해명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단기 사병으로 군복무 당시 야간대학원 등록 관련 병역특혜가 쟁점으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병역법 118조를 제시하며 불법 병역특혜를 주장하며 사과를 촉구했다.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의원까지 나서 "당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자 조 후보는 "과거 위법사항인지 몰랐지만 합법성 이외 감수성 생각해보면 당시 금지 규정, 처벌 규정 없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 행동에 대해 현역병을 생각하면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한편, 김원이 의원은 의대 정원 관련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려는 것을 시민단체, 법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로 옮겨 논의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그는 "의정협의도 중요하지만 보건의료노조와 합의한 노정합의도 중요하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에 조 후보는 "의대정원 확대는 중요한 사항으로 해당 위원회와 논의하겠지만 의정협의는 정부와의 약속이니 지켜야하지 않겠나.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2-09-28 05:51:47정책

심상찮은 국회 정무위…청구간소화·보험사기특별법 속도 내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정무위원회의 행보가 심상찮습니다. 보험금 청구 간소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의료계 민감한 쟁점에 대해 물밑작업에 돌입한 모양새인데요. 정무위는 지난 20일 열린 전체회의에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과 더불어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상정, 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추후 언제라도 해당 법률안을 법안소위로 상정해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죠.당시 전체회의에 올라온 법안을 살펴보면 보험업법 관련 법안 4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3건으로 총 7건이 올라왔는데요. 의료기관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법안은 각각 1건씩 2건이었지만 관련 법에 대한 정무위 측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여기에 정무위 박재호 의원은 지난 2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힘을 싣고 나선 것도 주목해야합니다.국회 정무위가 보험업법, 보험사기특별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주목된다. 잠시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관련 종사자의 경우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여기서 관련 종사자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포함돼 있어 의료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거죠.특히 해당 개정안에는 보험금의 반환청구 내용이 담겼는데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 운영한 경우와 함께 의료법 제64조 제1항에 의거해 개설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보험금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죠.의료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의료업 정지 혹은 개설 허가 취소 및 폐쇄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개설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앞서 전체회의에 상정한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또한 보험사기죄의 형량을 높여 경각심을 주자는 취지가 담겼는데요.윤 정부는 규제혁신 방안 일환으로 보험금 청구간소화 법안을 추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살펴 볼까요. 해당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를 심평원에 위탁하고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심평원에 제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일각에서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막으면서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건데요. 의료계는 환자 의료정보가 보험사로 넘기는 게 아닌가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죠.이와 더불어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심평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합동으로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정리하면 민간보험사의 적자를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의료계에는 악재로 작용한다는 점이죠.이는 의료계만의 우려는 아닙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2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 정부의 의료민영화 행보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는데요.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허수아비 장관으로 내세워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죠. 최근 정무위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를 보면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기도 합니다.게다가 보험업계에 따르면 윤 정부는 규제개혁추진단을 주축으로 내년 말까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죠. 앞으로 정무위원회의 행보에 예의주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2-09-26 12:03:16정책

대정부질문으로 이어진 경제관료 출신 복지부 장관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후보자 지명이 적절한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진료와 관련 의료민영화 우려도 함께 거론됐다.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작한 대정부질문에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 장관 인사 관련해 지적했다.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감동적인 인사를 펼치겠다고 했는데 경제관료 출신인 4개월 된 복지부 차관을 장관으로 지명해 허탈했다"면서 "지명 이유가 궁금하다"고 물었다.전혜숙 의워은 22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복지부 장관 인사 등 질문을 던졌다. 한 총리는 "복지부는 보건 이외 연금, 복지 확대 등 많은 재정이 필요해 예산에 대해 경험이 많은 분이 복지제도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측면이 있어 이점을 고려해 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전 의원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면서 "건보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면서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일에 허수아비 장관으로 세웠다는 얘기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부에서 국민연금 외환보유고를 기업의 해외투자 사용을 허용하는 등 꼭두각시 장관이 되는 게 아닌가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국민연금을 기업합병에 이용해서 결국 국민연금 재정에 손해를 끼친 사례가 있다. 조 후보자도 제2의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처럼 될까 걱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전 의원은 최근 문재인 케어를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삼은 것도 언급했다. 그는 "문케어 이후 치료비 경감으로 질병으로 인한 빈곤이 줄었는데 왜 감사원 대상이 되느냐"라면서 "복지부, 질병청 공무원들 너무 고생한다. 정치는 따뜻한 가슴으로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전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국고 부담 14%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3개월 이후면 일몰 위기에 있다는 점을 짚었다.그러자 한 총리는 즉각 "검토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20% 지원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전 의원이 "법에서 정한 국고 지원율은 20%임에도 14%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물론 재정 여력이 많으면 투입해야 하지만 현재 국가부채 관리 등 재정건전성을 보면서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그는 이어 "국가가 20%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률적으로 지원율을 정해 경직성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현재 국고 지원율 14%보다 후퇴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이에 전 의원은 "그런 점에서 기재부 출신 복지부 장관을 걱정하는 것"이라며 논쟁을 이어갔다.또한 전 의원과 한 총리는 의료민영화를 두고도 신경전을 펼쳤다.전 의원은 앞서 윤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과제 중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비대면진료 활성화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하며 이를 '의료민영화'라고 칭했다.그는 "약배달, 화상투약기 등 플랫폼 업체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를 의료민영화라고 하는거다"고 지적하자 한덕수 총리는 "의료민영화는 국민들이 편리함을 느끼고 좋은 결과에 따라 판단 해야한다"고 반박했다.한 총리는 이어 "(비대면진료, 약배달 등 규제개혁과제)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칠 예정이다. 확정이라고 걱정말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2022-09-22 20:17:35정책

390일 걸리던 혁신의료기술 평가 80일로 줄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기존에 혁신의료기기로 신청해 의료현장 진입까지 390일 걸렸던 과정이 80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를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혁신의료기술평가를 대폭 간소화하고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및 지정제를 통해 기존 의료현장에 3~5년간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게 규제개선의 핵심이다.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산업분야의 전면적인 규제개혁 일환으로 지난 제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을 보고한 후속조치다.규제개선 적용 대상은 혁신의료기기군 내 첨단기술군 중 ①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②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로 이미 인허가를 받았거나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시 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한 의료기기까지 포함한다.혁신의료기기 지정절차 가장 큰 변화는 과거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존기술 여부 확인 ▴혁신의료기술평가 등 순차적으로 실시했던 과정을 통합해 동시에 심사하게 된 점이다.앞으로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하면 ①혁신의료기기 신청(식약처), ②요양급여 대상·비급여대상 판단 신청(심평원), ③혁신의료기술평가 신청(보의연), ④인허가 신청(식약처)이 동시에 진행한다. 이후 통합심사·지정을 위해 현행 상시접수 방식을 변경, 일정기간을 정해 공고해 신청 받는 방식으로 변경(공고는 매달 진행)키로 했다.또한 혁신성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의료기기 등을 기존기술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이 잠재적 가치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이어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 스프트웨어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한다. 해당 위원회는 인공지능·디지털 분야로 특화해 전문적인 심사 역할을 할 예정이다.과거 산업계 불만이 높았던 혁신의료기술 평가도 간소화한다.지금까지는 혁신의료기술 평가 기간이 최대 250일 걸렸지만 식약처 인허가 기간을 약 80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이를 위해 위원회 심의과정을 4~5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평가항목도 기술적, 사회적, 의료적 속성 등 14개 항목에서 의료적 속성 중심 3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한다.이번 조치로 혁신의료기기는 최소한의 행정조치(고시 30일)를 거쳐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의료현장에서 3년에서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기업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상황을 해소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 편익과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혁신의료기기 규제개선이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와 환자의 의료선택권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8-25 11:59:49정책

보험업계 규제 혁신 나선 국힘…실손 청구간소화 주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민의힘은 22일 오후 보험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등 규제 개혁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등 보험산업계 낡은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국힘은 22일 오후, 규제개혁과 민간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생명보험업계 및 손해보험업계와 보험산업 규제개선 해법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보험업계는 건의사항으로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보험업계 건의사항에는 수년 째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며 의견을 달리했던 내용이 대거 포함해 의료계 파장이 예상된다.최근 국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보험사기가중처벌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의료계는 또 다시 등장한 법안에 "과잉입법"이라며 우려가 높은 상황. 여기에 국힘 측이 보험업계에 손을 들어주고 나서면서 의료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국힘은 "신사업 분야로서 성장동력 확충, 보험산업 디지털화 등 보험업계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들의 진철을 막는 낡은 금융규제 혁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를 짚으며 국민의 불편함을 대폭 줄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특히 국힘은 정기국회 기간 중에도 각 금융업권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힘은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고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정리해 민간주도의 혁신과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자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2-08-22 15:03:31정책

식약처, 83개 환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자 중심의 의료제품 안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자단체 대표들과 18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정기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규제혁신 주요 과제를 비롯한 2022년 의료제품 분야 주요 정책 소개 ▲환자단체 건의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 ▲향후 협력방안 등에 대해 환자단체와 논의한다. 환자단체는 총 83개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74개 단체를 비롯 한국환자단체연합회 9개 단체도 포함됐다. 오유경 처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이 힘드셨을 환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식품과 의약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환자의 목소리를 듣고 또한 여쭈면서 환자와 양방향 소통하는 식약처'로 지속해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식약처는 '환자단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환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와 공동 인식조사 등을 실시해서 환자분들과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의료분야 정책이나 규제개혁 과제 추진 시 반드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시민사회와 함께 환자 중심의 의료제품 안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8-18 10:44:2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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